뉴질랜드 공립학교 종교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립학교 종교 교육법 비 종교학생의 권리 뉴질랜드 교육법에는 공립 학교에서 교장이나 학교 종교위원회가 허락하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 주당 일정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비 종교 학생의 종교 수업 거부권과 종교 수업비용을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시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참가자들의 권리를 보장 하는 차원에서 정관에 항상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공립학교 종교 교육에 대한 교육법 Religious instruction and observances at State primary and intermediate schools 55 Application 56 Religious instruction and observances in State primary and intermediate schools 57 Addit.. 더보기 이전 1 다음